[프라임경제] 울릉군에서 진행 중인 '호텔 라마다울릉'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공사대금 미지급과 무면허 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의 하도급사가 울릉군에 공식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세도건설(대표 김도형)은 지난 14일 울릉군청에 공문을 제출해 원도급사 신태양건설이 부도로 약 15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준공을 앞두고 있어 허가권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도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잦은 공정 변경에도 증액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절차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분양자 잔금이 정식 하도급사가 아닌 별도 작업팀에 지급된 정황, 해당 작업팀의 면허 미확인 등을 근거로 무면허 시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세도건설은 준공 적법성, 작업팀 면허 여부, 잔금 흐름, 대금 미지급 경위 등에 대한 공식 점검을 요청했다.
반면 이창희 랜드원 대표는 "하도급 기성금은 올라온 대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공사(신태양건설)의 화의신청 당시 남은 공사금액과 청구(15억원) 금액은 큰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하도급 미수금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울릉군 관계자는 라마다호텔 관련 민원 접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준공 서류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공사라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민원 내용은 건축주 측에 전달할 수 있다”며 “서류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