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와 입점점주협의회 등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무위 국정감사, 홈플러스 정상화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중징계는 사실상 첫 사례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인수 이후의 경영·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 전후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LP(출자자)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국민연금은 해당 RCPS에 총 5826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직무정지(6개월 이내)–해임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사전 통보 후에는 보통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혐의 등 관련 사안을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 후 제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제재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자본시장 내 파장도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는 기관경고 이상 제재 시 위탁운용사 선정 중단 또는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MBK의 GP 자격 유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재에 따라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 역시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별도로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6000억원대 단기 사채를 발행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금감원의 중징계 사전 통보 직후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은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MBK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우선주 조건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신용등급 급락 가능성을 차단해 홈플러스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는 GP로서 출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운용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출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