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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24일부터 12월12일까지

결제 거부·허위결제 등 집중 점검…최대 2000만원 과태료·가맹점 취소도 가능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1.22 15:59:30
[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시청 신청사 이미지. ⓒ 청주시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합동 단속에 따른 조치로, 청주시는 2021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기 단속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 결제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부정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초과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 거부 또는 결제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를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아야 청주페이의 신뢰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깨끗하고 따뜻한 청주페이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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