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192명(개인 124명, 법인 68개)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명(개인 3명, 법인 7개) 등 총 20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51억원에 이른다.

김포시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김포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또는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가 결정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및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위택스를 통해 진행된다. 그동안 시도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별도 확인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홈페이지의 '위택스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경애 김포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시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엄정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체납되기 전에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자진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