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경남도 도민안전보험 도입. ⓒ 프라임경제
'경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2024년9월)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가입 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는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 전체 수혜율(가입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의 비율)은 106%로 가입 보험료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에 시행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상황을 고려해 연초에 보험을 갱신하는 시·군에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등 관련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별 가입 보험사와 보장항목, 보상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또는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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