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형시설, 여성 화장실 부족

여성용 변기수 남성용의 1.5배 이상이어야...

조윤미 기자 | bongbong@newsprime.co.kr | 2008.12.05 11:21:41

[프라임경제] 서울지역 대형 극장 화장실 실태 조사 결과 여자 화장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사진은 특정 장소와 관련 없습니다>
대형 극장·공연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여성 화장실 앞에만 유독 길게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를 문제로 여긴 서울 YMCA 대학생 모니터단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YMCA에 따르면 서울지역 영화관 19곳을 조사한 결과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대통령령(제6조)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장, 관람장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 수의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19개 영화관의 매표소쪽과 퇴실 통로쪽의 총 남성 변기 수는 300개였으나, 여성 변기는 216개에 불과해 남성변기가 300개일 경우 법률상 여성의 변기는 450개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변기보다 적은 216개(234개 부족)으로 법정요건의 48%에 불과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혜리 YMCA 간사는 "2006년 신설된 이 법률은 규정은 돼 있으나 처벌규정이 미비해 시설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간사는 "'시행일이 3년이나 지났음에도 영화관 화장실에 개선책 (여성변기수가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시설주들의 자발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에대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및 시설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1,000석 이상의 관람장 등 대형 시설물에 대해 '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였는지, 또 그 계획에 따라 1년 이내에 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법률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