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 삼성디스플레이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현지시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공고했다.
당초 ITC는 지난 17일께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특허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특허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소송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점쳐진다.
양사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로부터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BOE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다음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추가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BOE의 미국향 OLED 패널 수출을 14년 8개월 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