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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국 '부결'…주민 환경권 보호 '승리'

군계획위, 과도한 규모·주민 수용성 결여 등 이유로 불허...김산 군수 "단호히 대처"

김재두,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11.18 18:29:00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에 추진되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무안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됐다. 수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반발과 각종 의혹 제기가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지난 13일 열린 군계획위원회는 해당 소각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결여, 군내 발생량(0.458톤)의 78배에 달하는 과도한 36t 처리 규모,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비 등 환경대책의 신뢰성 부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특히 업체가 2020년 인허가 신청 이후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도 부결 사유로 꼽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허가 결정을 두고 "뜨거운 여름 군청 광장과 주요 도로에서 읍민들이 보여주셨던 환경권을 위한 외침과 행동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해당 소각장이 가동되면 인근 유교리, 임성리는 물론 남악·오룡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무안의 청정 이미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은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압박과 법적 대응에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업체 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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