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본격적인 한파 등 동절기에 대비해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연말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나섰다.
동절기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 경남도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시군과 협력해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155개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신청하거나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올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위기상황에 더 많은 도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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