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월 1000% 수익률 보장', '선착순 VIP 급등주 공개'. 유튜브와 SNS를 점령한 문구들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를 위한 대박 기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투자 수요를 노린 악랄한 함정이다.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수익 인증으로 악명이 높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업계의 실태는 심각하다. 이에 본지는 투자자를 유혹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집중 취재를 진행했다.

2015년 이후 신고 업체 수가 2배 이상 폭증하며, 신고제도의 허점을 노린 '가짜 전문가'들이 시장에 구조적으로 난립했음을 보여줌 = 박진우 기자
◆'전문가' 탈 쓴 유사자문업...규제 사각지대 속 2000개 난립
유사투자자문업은 이메일·간행물·SNS·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정식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과 달리,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즉시 영업할 수 있다.
이 허점은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열풍과 맞물려 시장을 급격히 키웠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15년 말 약 959개에서 2020년 2092개로 두 배 이상 폭증했고, 2023년에는 2155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도 여전히 2000개 이상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이렇게 낮은 진입장벽이 '전문가' 타이틀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2020년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직권말소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066개에 달한다. 신고제 구조가 얼마나 많은 편법·불법을 양산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재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만은 쉽게 목격됐다. 상담원들은 "금감원 등록 업체라 믿을 수 있다"며 신뢰를 강조했고, 일부는 사실상 개별 종목 분석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이 허용한 '일방적 정보 제공'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편법 영업이다.
결국 신고제의 한계 속에서 '가짜 전문가' 산업은 합법·불법을 넘나들며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요일 급등 종목'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조직적 기만 행위. ⓒ 프라임경제
◆'허위 전문가'가 만든 또 다른 그림자…리딩방의 불법 영업 폭발적 확산
유사투자자문업이 사실상 '전문가 검증 없는 시장'을 만들면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 바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리딩방' 불법 영업의 급격한 확산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3년 9월~2025년 9월) 동안 리딩방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월 500억원, 하루 16억원 이상이 사기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불법 행위를 하는 리딩방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다. 투자자들의 고액 회비를 징수하는 방식, 종목 매수를 유도한 뒤 시세조종으로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그 시작은 대부분 '미끼 문자'다. "○○종목 오늘 상한가 확정!", "수익률 300% 보장.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된다. 여기에는 "선착순 마감 임박", "오늘 18시 이후 참가 불가" 등 조급함을 유발하는 문구가 포함돼 심리적 압박을 준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유료방 내부에는 이른바 '바람잡이'라 불리는 조작 계정이 활동하며 "500만원 벌었습니다", "회비 연장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올린다. 실제 투자자인 것처럼 보이게 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초보 투자자는 "다른 사람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리더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해 환불이나 책임을 요구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면책 약관’이다. "투자 결과는 투자자 책임", "우리는 단순 정보 제공자"라는 조항이 방패처럼 작동해 피해자는 회비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결국 리딩방의 불법 행위는 '허위 광고 → 조작 계정 → 고액 회비 → 면책 약관'으로 이어지는 완결된 사기 모델을 갖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구조적 허점이 이들의 확산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사칭한 불법 행위 리딩방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허위 광고와 조직적 기망 행위로 투자자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사기 구조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만큼, 금융당국의 실질적 규제 강화와 투자자 경각심 제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