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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에이, 방치된 유휴지 토목공사 없이 전력화 모델 제시 눈길

유휴지→재생에너지 수익→공공신탁 사업구조...수익 100% 주민에게 환원

최병수 기자 | fundhttps://www.newsprime.co.kr/newsdesk2/images/ver1/edit/art_status1.gifcbs@hanmail.net | 2025.11.17 09:01:55
[프라임경제] 티에스에이는 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를 이동식 태양광으로 전력화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지자체 명의의 공공신탁 계정에 적립·환원하는 이른바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 모델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모델을 제안·실행하는 곳은 재생에너지 솔루션 기업 티에스에이㈜(TSA)로, 해당 기업은 최근 도심·산단 인근 유휴지를 5년 단기임대로 확보한 뒤, 이동식 태양광 유닛을 '토목공사 없이' 빠르게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티에스에이의 경쟁력은 공사 없이도 10일이면 100kW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유휴지  등의 부지 훼손 없이도 즉시 발전자산화도 가능하다. 지반 훼손은 최소화하되 원상복구 즉시 가능하다는 점은 더한 경쟁력이다.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 티에스에이



이같은 방식 구상은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세우는 동안 발생하는 유휴 기간(2~5년) 을 단순 방치하지 않고, 수익형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접근이다.

티에스에이가 제안한 핵심 구조를 살펴보면 민간의 태양광 설비·금융·운영 리스크 부담이 골자다. 발전 수익의 100%를 지자체 공공신탁 계정(도시재생·복지·기금) 으로 환원하고, 수익을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고령층 정책 등 지역 맞춤형 복지에 전용할 수있도록 했다는 데 매력 또한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기본소득 체계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민간투자 방식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형 ESG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모델의 경제성도 주목된다. 1MW당 연 매출은 약 2억4000여만원. 지자체 400MW 도입 시, 연 960억원 매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설치비·분할상환 등을 감안해도 10년간 4000억원 이상을 지자체에 순환원이 가능하다. 

티에스에이 관계자는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재정자립·ESG 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티에스에이는 이미 국내 대기업과 태양광 모듈·인버터 공급 협약을 마쳤고,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도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제 적용·운영 사례를 축적한 뒤, 설치 기준과 안전 검증,인허가 간소화 등 제도화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티에스에이는 "도시 차원의 RE100 이행 인프라와 에너지기금을 확보하고, 기업에는 친환경 전력을 안정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규제샌드박스를 출발점으로 전국 지자체가 실행 가능한 표준 분산형 에너지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가 아니라 유휴지 활용·지방재정 확충·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감소·세입 축소가 이어지는 지자체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수익의 100% 환원' 모델은 새로운 재원확보 수단이 될 수 있고, 공공신탁 구조는 지역복지·사회안전망 강화와 직접 연결되어 정치적 논란이 적은 재정정책이라는 장점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에 성공할 경우, 전국 확산 시 연간 수천억 원의 지역기금 조성도 가능하다. 다만, 태양광 반대 여론·조망권 문제·전력 연계 규제 등 기존 갈등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기업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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