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현수막에 부과 되는 과태료 부과 규정 법령.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도시 미관과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단속 규정을 적용해 개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해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내에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을 이유로 불법으로 게첩되고 있는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과 차량의 흐름 등에 악 역향을 끼치는 이유로 민원이 쇄도해 행정이 마비될 상황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추석을 전·후 목포시내에서 파악된 불법현수막만 1600건에 이르고 있어 타 시· 군의 평균 100여 건에 비해 심각한 환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부득이하게 집중 단속을 단행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달 광고물협회와 각 정당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 개도 기간을 거쳐 앞으로 게첩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즉각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게첩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14만원에서 80만원으로 부과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고, 특히 반복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 목포시내에 불법으로 게첩 되고 있는 현수막의 평균 과태료 부과는 건당 48만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목포시의 이러한 결단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이어 정치권과 특정 단체의 압력에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클린 목포라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감한 행정의 고뇌가 포함된 만큼 정치권의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