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법령에서 기업 관련 법 위반 행위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 8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도 형사 제재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경제 법률 내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위반 당사자는 물론 법인 역시 동시에 처벌된다.
특히 2개 이상 제재가 중복되는 항목은 전체의 33.9%인 2850개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2중 제재 1933개 △3중 제재 759개 △4중 제재 94개 △5중 제재 64개로 조사됐다.
예컨데 사업자간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징역(최대 3년)과 벌금(최대 2억원) 외에도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어 최대 '4중 제재'가 적용된다.
한경협은 위반 정도에 비해 형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형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원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영업·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형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점포 앞 테라스 설치 등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무허가 증축으로 간주돼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라벨이 훼손된 화장품을 진열만 해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지정 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주식 소유 현황' 자료에서 단순 기재 착오 발생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경협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금전 제재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중복되고 과중한 처벌로 인해 기업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라며 "처벌을 단순화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