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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000원 미만 초저가 상품 등록 제한…"비정상 거래 차단·판매자 보호"

내달 4일부터 '최소 판매가 기준 정책' 시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5.11.10 14:48:13
[프라임경제] 쿠팡이 자사 플랫폼 내 초저가 상품 등록을 제한하는 새로운 판매 정책을 도입한다. 비정상 거래를 막고, 판매자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내달 4일부터 '최소 판매가 기준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로켓그로스'와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는 3000원 미만 상품을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일부 카테고리에 한해 1000원 이상 상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상품군에서는 3000원이 최저 등록가로 적용된다.

© 쿠팡


로켓그로스는 쿠팡이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 보관부터 주문 처리, 배송, 고객 응대까지 맡는 풀필먼트(통합물류) 서비스다. 반면 마켓플레이스는 쿠팡에 입점해 자체적으로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외부 제3자 판매자를 뜻한다.

새 정책에 따라 로켓그로스 및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쿠폰·할인·프로모션 등을 포함한 최종 판매가가 3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쿠팡 측은 "지속 가능한 판매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과도하게 낮은 판매가로 등록하는 사례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비정상적 거래를 예방하고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검색 노출과 클릭 유도를 위해 원가 이하 초저가 상품을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품질 불만과 환불 분쟁이 잦아졌으며, 일부 악성 판매자가 주문 후 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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