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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제약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기각…분쟁 불씨 여전

거래정지·고소 논란에 회생절차 공방까지…'경영권 혼전' 장기화 조짐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5.11.10 11:09:21
[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전 회장과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한 축이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거래정지 장기화와 회생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 최대주주 측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횡령·배임 고소 의혹이 맞물리며 동성제약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동성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대해 "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일부 주주 및 관련자들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가하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해당 공방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은 이 전 회장과 함께 4월부터 경영권 인수를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현 경영진의 정당성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회생절차를 방해하거나 인가 전 M&A를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성제약은 현재 나원균·김인수 체제 하에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계인 설명회를 지난달 21일 개최한 바 있다.

◆거래정지 배경에 최대주주 연계 의혹

하지만 동성제약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동성제약 채권자가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장 접수 법원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포함됐다.

동성제약 사옥. © 동성제약


해당 채권자는 현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으로 알려졌으며, 녹취록에는 "자신들이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매각 이후, 감사 고찬태 씨를 통해 나원균 전 대표를 고소하게 했다"는 대목이 명시돼 있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24일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한 차례 거래가 중단됐으나, 개시 결정 후 재개된 지 하루 만에 감사 고 씨가 177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정지됐다.

법조계는 "회계감사인의 의견 거절이 없는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해당 고소가 없었다면 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회생신청, '경영권 방어용 회생" vs "불가피한 선택"

회생절차의 본질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동성제약은 어음 부도를 이유로 회생을 신청했지만, 직전 최대주주 변경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맞물리며 '경영권 방어용 회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 이양구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했다. 계약금 92억원이 지급됐고, 계약서에는 경영권 이전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불과 2주 뒤인 5월 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사가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 수단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 지급불능 상태가 아님에도 회생을 신청했다"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2조가 금지하는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회생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인가 전 M&A를 통해 경영 안정과 주주가치 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재지정...관리인 중립성 논란

관리인 중립성 논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6점을 추가로 부과받아 누적 벌점이 14.5점에 달했다.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및 판결에 대한 공시를 수 주간 지연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지난 8월26일과 9월2일, 판결은 9월16일이었지만 동성제약은 이를 한 달 가까이 지난달 10일에야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7월에도 풍문 및 보도 해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혐의로 벌점 8.5점과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관리인이 회생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 경영진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지연공시가 제재 없이 이어질 경우, 신속한 상장폐지 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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