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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원명부 압색한 특검' 고발 국힘 관계자 소환 조사

김기윤 "특검, 영장의 권환 범위·방법 벗어난 위법"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11.07 17:24:12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특검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측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7일 오후 2시부터 김기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9월 민중기 특검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 행위가 위법하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발 당시 최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 있으나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출석 당시 "범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강제 집행했다"며 "영장에 적힌 '압수방법 제한'을 위반한 위법한 당원명부 압수수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500만명 명단을 가져가 다 비교하겠다는 것은 영장의 권한 범위와 방법을 벗어난 위법"이라며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선 "당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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