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위, 저축銀 비수도권 대출·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

상호금융 여신 가중치 차등화…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개선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11.05 17:54:07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3월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저축은행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가 차등화된다. 또 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3월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이날부터 시행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기존 100%에서 사잇돌·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도 완화한다.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동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촉진한다.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일부 지적받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전 업권 모범규준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 규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 분류(양호·보통·악화우려)가 4단계 분류(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도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