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 집중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677명을 수사 의뢰했다. 피해금액만 약 939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신종 사기수법과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후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 공모자를 모집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공모자들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A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 공모자와 수익을 분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는 블랙박스를 통해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CCTV 확인 결과,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경찰 신고 없이 신속 합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SNS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사례. ⓒ 금융감독원
또 다른 사례로 브로커 B씨는 SNS를 통해 대출 광고를 게시해 큰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상담을 유인했다. B씨는 문의자들에게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그는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허위 환자들과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아울러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제231조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능화·조직화 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