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정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상법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역시 이사회가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회사가 경영에 관해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없는 회사도 있을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는 3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상법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즉, 회사에 이사회가 구성되는지 여부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이사가 3명 미만인지 혹은 3명 이상인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누가 담당할까? 우리 상법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담당하던 기능 중 일부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고, 다른 일부는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역할 중 중요도가 높은 사항, 그리고 개별 이사에게 결정하도록 할 경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어 주주의 통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대표적으로 이사회 미구성 회사의 △신주의 발행 △대표이사의 선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비교해 각 이사는 그러한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나, 회사의 일상적 업무집행에 가까운 사항을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이사회 미구성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 권한, 주주총회 소집결정, 중간배당의 결정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은 각 이사가 수행한다.
이사회에 관한 규정 중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흡수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를 할 수 없다.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합병도 적용할 수 없다.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도 적용할 수 없다.
대부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를 요함에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간략히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회사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는 달라진다. 가령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회사라면 신주발행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막연히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다면 적법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회사가 예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사항의 종류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할 것인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령 회사 운영의 편의 관점에서는 이사를 1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합병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주주총회를 갈음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사를 추가 선임해서라도 이사회를 두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이사회의 구성 여부는 회사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요소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법무법인(유한) 세종 / (前) 법무법인 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