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최근 3년간 철도기관사들의 음주 적발 사례 10건 중 1건만 징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은 경고 조치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무 전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코레일 소속 기관사는 총 10명이었다. 이 중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8명이 적발됐다.
10건 모두 코레일이 정한 근무 배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을 초과했으며, 이 중 절반인 5건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문제는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뿐이었고, 그마저도 견책(경징계)에 그쳤다. 나머지 9건은 모두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정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레일의 음주 관리 부실 및 안전기강 해이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는 철도종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완전 소멸 상태에서 근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기관사가 혈중 알코올이 남은 상태로 출근해 열차를 실제 운행한 사례가 있었고, 다른 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근무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코레일 직원 17명이 음주 관련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형사입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부 징계로만 처리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 의원은 "근무 중 음주자는 적발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코레일이 내부 징계로 사건을 종결하는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했다.
또 "철도 종사자의 음주는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음주 측정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내규를 즉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