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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조기퇴근·임금 인상' 패키지 합의…산별교섭 타결

영업시간 유지 전제…"상생·사회적 책임 실현에 한걸음"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10.22 15:49:37

금융권 노사가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 합의했다. © 은행연합회


[프라임경제] 금융권 노사가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 합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25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금융노사는 오랜 협상 끝에 올해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은행이나 금융공기업에 소속된 정규직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선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각 기관 노사가 정하도록 협의했다.

아울러 영업 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도 합의했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조기 퇴근시간을 도과해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 발생이 없는 것이 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속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달 26일 △주 4.5일제 전면 도입 △임금 3.9% 인상 △신규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010년 2월 설립된 사용자단체다. 17개 은행과 금융공기업 9곳 등 39개 회원사를 대표해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섭에는 조 회장과 김 위원장, 하나·SC제일·수협·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노사 대표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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