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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프랜차이즈 5년간 219건 위생법 위반

4년 만에 4배 증가…최보윤 의원 "상시점검·본사차원 위생관리 강화 필요"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10.20 16:52:21
[프라임경제] 마라탕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개 브랜드가 전체 위반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탕화쿵푸마라탕 69건 △춘리마라탕 29건 △소림마라 20건 △라화쿵부 20건 △마라공방 18건 △라쿵푸마라탕 18건 △라홍방마라탕 15건 △신룽푸마라탕 14건 △다복향마라탕 9건 △야미마라탕 7건 순이다.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곳에서만 98건이 적발돼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59건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 위반은 △기준·규격 위반 120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건 △건강진단 미실시 20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건 △영업 변경 신고 위반 9건 순이다.

행정처분 결과는 △시정명령 123건(56%) △과태료 부과 69건(31%) △영업정지 9건 △과징금 9건 △시설개수명령 7건 등이었다. 5년간 영업정지 사례만 9건에 달한다.

최보윤 의원은 "마라탕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외식 메뉴지만 조리·위생 관리 부실 시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상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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