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고' 당부...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2025년 당진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개최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7일 농지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이용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8월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 계약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토지 개량시설(수로, 제방) 등이다.
신고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이다.
당진시는 "신고 대상임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관련 농지의 경우, 농지대장 변경 등록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한 농업보조금 지원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5년 당진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개최
올해 순찰 600건 이상 진행…여가부 활동 기준 크게 웃돌아

지난 16일 당진시청 다목적실에서 '2025년 당진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을 개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당진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16일 당진시청 다목적실에서 '2025년 당진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감시단의 유해환경 점검·단속 역량 강화 및 감시단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당진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된 엄마순찰대 당진시연합대와 당진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화성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 보호 활동에 헌신한 감시단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우수단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받은 화성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초청해 청소년 유해환경 현장 점검 방식과 청소년 참여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활동 비결을 담은 특강을 진행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엄마순찰대당진시연합대와 당진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두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두 단체는 올해에만 각각 600건에 달하는 순찰 및 점검 실적을 올리며, 여성가족부가 정한 연간 활동기준인 400건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점검,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단속,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감시단으로서의 자부심을 새롭게 느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향후 감시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