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 IC 전경.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자도로 유지·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자도로 운영평가와 관리감독 책임, 협약 위반 시 제재 방안 등이 담겼다. 공공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 운영 과정에서 재정지원금 부담이 늘고, 협약 이행 관리가 복잡해지자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채은지 의원은 "민자도로는 시민 안전과 세금 사용이 직결된 공공 인프라다. 민간이 운영해도 공공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시민 안전과 재정 건전성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시는 매년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협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한 관리 감독 절차와 제재 방안을 도입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였다.
채 의원은 "민자도로 관리·감독 체계를 튼튼히 해,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이 함께 향상되길 바란다"며,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광주시의 더욱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광주 민자도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민 안전과 도시 재정 건전성을 함께 챙기는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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