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주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분식회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가담이나 묵인·방조가 확인되면, 엄정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12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식회계와 관련된 과징금은 4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원장은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의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하면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이 소속 회계사의 위법행위를 지시·묵인·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할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방식의 개편도 예고했다. 회계법인의 인력과 규모보다 감사품질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감사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과 감독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재무제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감사보고서는 시장 참여자가 기업의 객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주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핵심감사사항 기재 등을 통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감사대응 과정을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