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329180)에 내린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하자, HD현대중공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보안감점 해제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다.
방사청은 지난 9월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지난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당초 방사청은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지난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개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을 계속 적용받고, 그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는 1.2점의 보안감점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HD현대중공업은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시기,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결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