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국민의힘 측 주장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다.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상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며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배임죄 완화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민주당)가 재계 의견을 반영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논의하니 마치 이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해 배임죄를 해소하려는 프레임을 짜온 것이다"며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어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봐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