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한의 '12·1 조치'에 따른 개성지역 우리측 상주인력 철수가 3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북한은 개성공단관리위 인력과 20여 개 건설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지원 업체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을 요구하며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 '12·1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력'만 잔류시키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내일까지 철수대상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전원 복귀할 예정이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현재 개성에 남아 있지만 철수대상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30일까지 전원 복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관리위워회는 이날 북측 당국과 상주 인원 및 대상자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치고 북측의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측으로부터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도록 통보받은 우리측 개성공단 인원은 현재까지 1천700∼1천800명으로, 전날 1천600∼1천700명보다 늘었으나 북측의 최종 통보 결과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경우 △현 상주 인원의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현 인원의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현 인원의 절반 정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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