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타트업에서 보편화된 주식기준보상은 크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로 나뉜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조건을 충족하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RSU는 근속·성과 등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구조다.
특히 RSU는 2024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법적 틀이 정비되어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톡옵션과 RSU의 세법상 처리 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스톡옵션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이익(행사 시점의 시가 − 행사가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법인 임직원이 근무기간 중 행사해 얻는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회사는 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통상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이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판례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행사 시'이며 그 이익은 근로 대가라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등).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이때도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제127조).
과세관청도 일관되게 퇴직 후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서일46011-10589(2003.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2007.10.10.) 등).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계산은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행사가액·납입액)가 있으면 이를 차감한다.
스톡옵션은 시행령 규정 자체에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어 계산 방법이 명확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위 판례도 같은 취지).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적용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RSU
재직 중에 RSU를 부여받게 되면 그 역시 근로소득으로 본다. RSU의 과세시기 원칙은 '귀속(권리확정) 시점의 시가'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RSU 계약의 체결 방법을 자기주식을 (1)선지급하는 방법(이하 '선지급 방법')과 (2) 성과 달성 후에 지급하는 방법(이하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 제2호). 선지급 방법은 회사가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고, 후지급 방법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이를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다.
선지급 방법에 따르면 주식을 교부한 시점의 주식 시가로 근로소득을 계산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양도제한 해제 시점이 아님), 추후 주식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국세청 2005. 11. 4. 해석 서면1팀-1341, 서면-2024-법규소득-2704 등). 후지급 방법에 따르면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시가로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국세청 2011. 9. 30. 해석 원천세과-600).
RSU 계약에 따라 일종의 행사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의 경우를 유추하여 주식을 지급받는 날의 시가에서 그 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과세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스톡옵션 요건을 갖춘 경우, 행사 시점에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본문). 과세시점이 뒤로 이연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하여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일부 한도 내 비과세·분할납부(5년 균등) 등 납부특례가 인정되고, 전용계좌를 통한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요건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다만 전용계좌 외 거래, 1년 내 처분, 5억원 초과 등 과세특례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근로·기타소득으로 환원 과세된다(동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행사 전 적격성 체크리스트(부여 결의, 재직요건, 양도금지, 전용계좌 입고 등)를 점검하고, 행사 후에는 사후관리 트리거(조기 처분 등)를 관리해야 한다.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와 달리, RSU에 대한 과세특례는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다.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2025년 세제개편안 공개자료에도 RSU 과세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칙대로 근로소득 과세 및 원천징수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 유의사항
회사가 스톡옵션 또는 RSU를 부여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톡옵션은 재직 중 행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퇴사 후 행사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정확히 구분하고, 과세표준은 '행사 시의 시가 − 행사가액'으로 산정한다.
둘째, RSU는 귀속(권리확정)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셋째,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행사 전 적격성 점검→전용계좌 입고→사후관리(조기 처분 등 트리거)까지의 과세특례를 사전에 고려하여 계약 체결 및 부여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14조의4; 국세청 안내).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前 EY한영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