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남구에 한 대학이 오는 1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동형 호봉제를 둘러싸고 파문이 거세다. 총장과 교무처장이 노조위원장과 비공개로 협상해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졸속·밀실 협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곳 A대학 교섭위원들은 사전에 논의조차 없이 사후 서명만 강요받았고, 이는 노동조합법상 성실교섭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제의 협상안은 호봉제 교원의 기존 조건은 유지하면서, 연봉제 교원의 임금 상승 구조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교섭을 주도한 교무처장과 노조위원장은 모두 호봉제 신분으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연봉제 교수들은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연봉제 교수들을 희생양 삼은 불공정 협상이라는 분노가 커지는 이유다
◆승진 축소 통한 비용 절감 꼼수?...'총장 리스크' 재점화
A 대학은 올해 5월 정기인사에서 단 한 명도 승진하지 않았다. 교수사회는 "10월 승진도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총장과 교무처장이 의도적으로 승진을 억제해 임금을 절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협상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는 전무했다. 그럼에도 총장은 "노조위원장과 교무처장이 합심해 만든 안이므로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자들의 합의만으로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내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례"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교수사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총장, 교무처장, 노조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미 일부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무효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대학 내 민주적 질서와 신뢰의 붕괴라는 더 큰 위기로 비화하고 있다. 전임 총장 시절 유령학생 등록 의혹으로 신뢰가 무너진 데 이어, 현 총장의 졸속 협상까지 겹치면서 "총장 리스크"가 다시 대학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