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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유치·창업주 보호"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 개최

스톡옵션·성과조건부주식·복수의결권주식 실무 적용 방안 공유

김주환 기자 | kjh2@newsprime.co.kr | 2025.09.23 15:20:06
[프라임경제]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와 창업주 경영권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23일 한국벤처투자빌딩 스타트업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복수의결권주식(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부여) 제도의 실무 활용 방안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는 벤처기업 임직원과 투자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가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벤처기업협회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벤처기업 인재 유치와 보상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관련 법적 쟁점과 세무·회계 이슈를 짚고 실제 기업의 활용 사례도 공유했다.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벤처기업법상 요건과 절차,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 제도다. 이는 근속이나 성과와 연동해 우수 인재 유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올해부터는 현물출자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날 참석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벤처기업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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