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손본다.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상세 보고서 제공이 의무화되고, 분쟁조정 사건의 법원 통지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계기로 지난 2월 발표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 할 때 금융사가 제공하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개선 근거가 담겼다. 기존에는 사유가 간단히만 기재돼 소비자가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감독규정을 통해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바꾸고, 부적정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도록 양식이 보완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가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중지된 소송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분쟁 사건이 법원에 제기돼도 금감원이 해당 사실을 법원에 통지할 의무가 없어 법원이 소송중지를 적시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사건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상품 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확대 등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도 내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