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불공정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이 사건에 헌법재판소가 T사의 주장을 27일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현재 방송법 제73조 5항과 시행령 제59조 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설립된 코바코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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