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 없이도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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