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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공매도 막는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설정

레버리지·금전 대여 전면 금지…이용자별 한도·수수료 상한 도입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09.05 10:44:42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첫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거래소 간 경쟁 과열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레버리지·금전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한도와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 사실상 공매도를 차단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자율규제 형태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금감원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DAXA 등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글로벌 사례를 반영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범위 제한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 세 축으로 구성됐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와 원화 상환 방식의 금전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거래소는 고유 재산을 활용해야 하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형태의 간접 대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첫 이용자는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거래 경험과 이력에 따라 최대 3000만~7000만원 수준의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대여 중 강제청산 우려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추가 담보 제공도 허용된다. 수수료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으며,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사례 등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시장 안정 조치로는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대여 가능 종목을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거래소 상장 자산으로 제한했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의심 종목은 제외되며, 특정 종목 쏠림에 따른 과도한 시세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규율 공백 속에서 고위험 대여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질서를 세우고,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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