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상품 제작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상남도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화 참여기업 모집. ⓒ 경남도
모집기간은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며,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하면된다. 신청 기업은 신청서, 확약서, 사용계획서 등 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남도의 승인절차와 상품 시안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 '벼리'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벼리'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해 비상업적 활용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개사가 참여해 봉제인형, 키링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했고 현재 경남관광기념품점에 입점해 판매 중이다.
'벼리' 캐릭터 상품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남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담아 제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캐릭터를 매개로 경남의 정체성과 공감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남도는 '벼리'의 친근한 이미지 확산을 위해 지역축제·행사에서 조형물과 인형 탈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카드뉴스·포스터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