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지난 18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벌크 화물은 포장 없이 대량 운송되며,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소음·도로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에 외부 비용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령항 벌크 화물 물동량은 2만6403톤이며, 톤당 850원 과세 시 약 224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벌크 화물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 개정 전까지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벌크 화물을 반영해 세수 증대를 요청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속히 도입돼, 항만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벌크 화물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확보한 세수를 환경 개선과 위험 관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