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업계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서민·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생상품'이 도입된다. 보험업계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내놓은 지원책이다.
보험업계는 26일 오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상생상품은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본적인 재원은 상생기금 90%와 지자체 부담금 10%로 구성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품군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총 6개다. 신규 상품과 보장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상생상품 운영에 지자체 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만큼,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3분기 중 1호 지원 자자체를 선정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