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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3개월 50% 감면

별도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된 피해 가구…상하수도 사용하는 약 120가구 일괄 감면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8.21 17:22:04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의령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3개월 50% 감면. ⓒ 프라임경제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기간은 2025년9월~11월 3개월로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가구에 대해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또 미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피해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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