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정하고 양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경남도 지방하천 기존 매뉴얼 확 바꿔 하천 복구 추진. ⓒ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2026년 상반기까지 하천 내 토공작업을 모두 마무리해 내년도 재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순한 복구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중장기적 수방 대책으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취약 취락지 등 주요 구간에 대해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 기준'의 '선택적 홍수방어' 계획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기존 80년 빈도 하천시설물의 설계기준이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 주거지 침수 및 인명 피해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현재 도내 지방하천 피해 현황은 14개 시·군 295개소로 피해액 1013억원이며, 복구액은 5886억원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중앙부처와의 선제적 업무 대응으로 △산청 △합천 △진주 △밀양(무안) △의령 △하동 △함양 △거창(남상·신원)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다. 대규모 국비 확보(복구비의 약 87% 정도)가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복구재원 마련도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3개 시·군(합천·의령·산청)을 관류하는 양천에 대해서는 피해가 크고, 신속한 복구가 요구됨에 따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홍수기인 11월 착공과 2026년 6월까지 재피해 우려가 큰 공종을 우선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적 홍수방어 피해지역 재해 재발 방지. ⓒ 프라임경제
이를 위해 기본설계(개략사업비) 단계에서 사업발주, 80년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하는 설계기준 강화, 공구분할에 따른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준비 중이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존의 매뉴얼과 설계기준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번 수해복구 공사 시 전국 최초로 주요 구간에 200년 빈도의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경남도 지방하천의 수해예방 기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