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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란' 코인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도입된다

금융당국 "법적 리스크 있는 서비스에 재검토 요청…TF 논의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7.31 15:50:18

금융당국이 과도한 레버리지 등으로 우려를 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과도한 레버리지 등으로 우려를 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나,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31일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일부 거래소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 아래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식 등 여타 시장과 달리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부족하다. 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투자자로 하여금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려다 판 후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허용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보유 자금 4배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능하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가 최대 2배까지인 점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율체계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 등 관련시장 규율방식 △국내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기타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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