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월 인수위부터 추진하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의 강남 촛불’과 ‘보험소비자협회’가 최근 민영보험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료비 100%보장 가능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영보험료 납부하는 돈의 3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에 더 내도 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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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
민영 암보험 보장 부분은 하루 입원비 10만원. 321일을 입원했으니 3,21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이씨는 780만원을 병원비로 내고 나머지 2,430만원으로 암투병 이후 그만뒀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웠으나 민영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보장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고 그나마의 보장금 지급마저 미루었다.
이씨는 보험소비자들의 권리주장을 위한 모임터 보험소비자협회(이하 보소협)의 도움을 요청했고 3달여의 투쟁 끝에 보장금의 일부인 2,000만원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유는 암을 직접 치료한 날만 계산일에 포함해 200일 입원비만 지원되고 나머지 121일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투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건강마저 악화됐다.
보소협 관계자는 경제인구인 50대 남자가 약 5만원 정도 의무적으로 국가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 60% 이상의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며 건강보험에 평균 약 1만원 정도만 더 세금을 내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민영보험의 피해자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각종 상해, 질병 등으로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진료비의 60%이상을 보장해준다. 나머지 약 40%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보험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으로 전액 의료비 지원 가능할까
2007년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암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1033만원. 이 중 86.2%인 890만원이 보험급여비에서 지출됐다. 최근 6년 동안 암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암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암환자 진료비를 부담해주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진료비 외에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143만원 역시 결코 가벼운 돈은 아니다. 특히 암진단 이후 돈벌이 수단인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치료만을 받아야 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선 매년 150만 원가량의 돈을 부담하기란 쉽지 않다. 경제수단을 책임지던 가장의 경우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며 이외의 가족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보험 비급여부분에 해당되는 약값과 진료행위는 대부분이 고가여서 실제 환자가 짊어지게 되는 진료비는 더욱 커지게 된다.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보험 소비자들은 민영보험사의 ‘과대보장’ 내용에 유혹되기 쉽다.
보소협 김미숙 대표는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총 의료비의 60%이상을 보장받는데 정부와 사업자가 보조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보험료는 약 14조원이고 나머지 40%를 보장받기 위해 재벌영리보험사에 내는 보험료가 약 108조원”이라며 “혜택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민영보험사에 무려 8배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체 보험료가 14조원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과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되면 25조원인데 이 중 95.8%가 의료 보험금으로 실제 환자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4.2%만 운영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개인이 건강보험금으로 100원을 지급하면 환자는 179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반면 민영보험사는 108조원의 전체 보험료를 중 의료 보험금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18조원으로 16.5%에 해당되며 사업비(모집인 등 운영비)로 21.1%, 즉 23조원을 사업비로 활용한다. 또 순 보험료(생명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에 돌려지도록 계산된 보험료)가 전체의 62.4%나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보험금으로 100원을 투자하면 16원을 돌려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보소협 김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족 중 경제인구가 내는 보험료로 나머지 가족 구성원까지 모두 보장받는 것인데 이는 공기업 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민영보험의 경우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니 실익을 따져도 공기업 보험이 훨씬 국민에게 큰 보장을 주는 것”이라고 의료 공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액 보장, 민영 보험 피해도 예방 가능
지난 12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의 강남 촛불’ 회원과 ‘보험소비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 확대되어 완전 보장을 이룬다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이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민영보험사의 과장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 보장해 준다던 보험사의 광고와는 달리 ‘진단 질병이 약관 보장 대상에서 제외’,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진단내용 불인정’이란 이유로 민영 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해 많은 보험피해자를 속출시키고 있다”며 “민영보험사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해 국영보험료를 더 지불한다면 보장범위가 확대돼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소협 김미숙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100%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험사와 정부 혹은 고위관리직과의 커넥션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며 “대형금융회사의 주주가 챙기는 이익의 일부를 환원시킨다면 충분히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덧붙여 김대표는 건강보험 전액 보장에도 조건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초진(처음 받는 진료)시 일정액은 본인이 부담 ▲교통, 산재 등을 모두 단일화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의사와 같은 의료체계 등 공급 역시 공공화 등이 함께 실현될 수 있다면 스웨덴, 영국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와 같이 의료비 전액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전액을 보장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료행위를 과다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진료비 일부를 본인 부담, 세분화된 보험을 단일화해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건강보험에서 관리, 보험 시스템 뿐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를 공공화 해야 만이 전액보장으로 다가서는 길이란 주장이다.
반면 민영보험관계자는 “민영보험사와 정부 혹은 고위관리직과의 커넥션으로 의료비 전액보장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일부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곳 역시 더 나은 서비스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을 존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등 세금을 줄이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 전액 보험료를 보장하자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현재 다국적으로 뻗어있는 보험업계를 없애는 것 역시 실현 불가능하며 모집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국민이 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소협의 주장과 더 나은 서비스와 경쟁력을 위해 민영보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문제와 얽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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