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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소비쿠폰 다음은 내란쿠폰? '윤석열 손해배상 소송' 후끈

비상계엄 위헌·위법 첫 민사 책임 인정…"위자료 10만원 충분히 인정돼"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5.07.28 16:27:41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 결과와 추가 소송 파급력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의 생명권·자유·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개개인의 고통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도 헌법적 권리 침해 자체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상징적이다.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판례를 근거로 집단적 기본권 침해의 민사 책임 범위를 넓힌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은 104명의 원고로 시작했지만 판결 직후 참여 희망자가 1만명을 돌파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에선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까지 결성됐으며 SNS에서는 '소비쿠폰에 이어 내란쿠폰'이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집단 소송이 확산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 마음에 입힌 상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라며 "각 지역 법원으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2심 쟁점은 '국민 전체의 정신적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세운 첫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항소심과 별개로 전국 동시다발 소송이 이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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