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같은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같은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을 설정한 점은 유사하나,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가리키는 용어다. 스테이블코인이란 특정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안정시켰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는 등 글로벌 금융 흐름을 감안했을 때 여야가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두기로 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행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금융위 사전 인가를 받아도록 했다.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이다.
발행인은 발행 전 총발행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모든 권한을 금융위에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질서유지나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기재부, 한은, 금융위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믈론 양당의 색깔이 다른 만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이자 지급이다. 김은혜 의원 법안은 이자 지급을 허용했다.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쓰이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안도걸 의원 법안은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양측 모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에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물론 이용자 보호가 우선돼야 하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만의 매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엄연히 화폐 간의 국제적인 통화량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면 미국 법상 증권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발행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되, 유통사가 자체 플랫폼에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미국 증권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