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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공식질의 '사실확인 불가' 일관

제보자 권씨 "제2·3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길…교도소 "화성서부경찰서 수사중 고소인과 피고소인 민감정보 보호"

송재규 기자 | w76180000@gmail.com | 2025.07.23 16:31:40
[프라임경제]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재소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한 본지의 공식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 회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권씨는 △특정 교육관련 보고전 폐기 △보복성 이감 정황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화성교도소 측은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회피했다.

화성교도소가 회신한 공식 확인서.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소 "사실확인 어렵다"…핵심 쟁점엔 침묵

본지는 지난 7월16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보고전 미처리 및 폐기 정황 △공개적인 조롱 발언 △보복성 이감 의혹 △교도관의 권위적 발언에 대해 공식 질의서 발송하고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화성교도소는 7월22일 본지에 회신한 공문에서 "현재 화성서부경찰서에 해당 내용이 고소돼 수사 중"이다며 "교도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민감정보 및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 중이면 사실확인 못하나?…핵심은 행정 기록

이에 대해 법조계 및 언론계에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 질의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질의한 △보고전 접수 여부 △이감 결정 문서 △교도관의 발언 및 민원 이력 등은 수사와 무관한 행정기록에 해당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다.

실제 본지는 2025년 7월23일, 화성교도소를 상대로 제보자 권씨의 △보고전 접수 및 처리이력 △이감 사유서 및 결정문 △관련 교도관 징계 및 민원접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3건을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접수했다.

뿐만 아니라 본지는 이번 화성교도소의 언론질의 회피 및 인권침해 정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공식 진정을 2025년 7월23일 접수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보고전 무시, 특정교육에대한 대응 부실, 권위적 수용자 통제 등의 전형적인 폐쇄형 교정행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교정행정 전문가들은 "수용자라고 해서 최소한의 권리도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기본권의 안전망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히 언론 질의에 침묵하는 공공기관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보자 권 씨는 "교도소는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특수한 공간이며, 그 안에서 어떤 행정과 문화가 발생하지는 외부에서는 쉽게 알 수 없다"며 "비록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죗값을 치르는 중이지만, 이러한 폐쇄성과 무관심 속에서 제2·3의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소자에게 최소한의 인권마져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바라는 교정과 갱생이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보자 권 씨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8월16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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