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업계에서는 한도 상향에 따라 증가할 예금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해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법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법 △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새마을금고법의 시행령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만 아니라, 농협·새마을금고 등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올해 9월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 전까지 고객 안내 준비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 보험료율도 인상돼,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하반기 중 적정 예금 보험료율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 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금자 홍길동 씨가 A은행에 9000만원, B은행에 8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