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2일 "대통령의 언론 취재 활동과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할 때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대통령실의 '쌍방향 브리핑제'가 기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비방 등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왜곡되도록 유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는 지난 16일 대통령실 정례 브리핑 현장에서 OBS 소속 A기자가 대변인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후 과도한 비방과 영상 편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수석은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온라인 상의 과도한 비방과 악성 댓글, 왜곡된 영상편집 등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쌍방향 브리핑제'의 장점을 살려 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에서 새롭게 선보인 브리핑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시민 여러분의 절제 있는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쌍빵향 브리핑제'는 오는 24일 시행 한 달를 맞이한다.
이 수석은 "'쌍방향 브리핑제'는 대통령실 인사와 기자가 질의 응답하는 과정이 여과없이 생중계되는 브리핑을 두고 신선한 방식으로 국민 알권리를 확장했다는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익명 취재원' 만연이라는 국내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