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유소를 비롯해 세금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자 석유유통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주유소 폐업 등 위기가 이어진 만큼, 업계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는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는 유류세·담배세 등 각종 간접세를 매출에 포함시키는 탓에 실질적인 이익이 적은 영세 사업자들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주유소가 대표적이다. 판매금액의 약 60%가 유류세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비영업 수익이 총매출로 잡히면서, 실제로는 영세 가맹점임에도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문제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카드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등 정부 세입 항목 제외 △주유소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석유유통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신용카드사들이 매년 10조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챙기면서 성장해 온 이면에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주유소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희생이 있었다"며 "카드수수료 합리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유가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액 정부에 귀속되는 유류세까지 주유소 매출로 계상돼 사업자들은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 왔다"며 "주유소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로, 주유소당 매년 수천만원의 카드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첨언했다.
다만 법안을 두고 주유소 사업자·소상공인-카드업계의 견해차가 큰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