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하고 있다. = 김정후 기자
국회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하고 있다. = 김정후 기자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 김정후 기자
현재 정치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하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의 하나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에 맞춰 지정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기도 하다.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연간 휴일 증가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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