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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기록적 폭염에 "결국 작업 중단까지" 안전대책 전면 강화

폭염 대응도 현장 중심 정밀관리…정밀한 대응 매뉴얼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5.07.09 10:38:37

건설현장 체온측정기 및 무더위 쉼터 설치 사진. © LH


[프라임경제] 전국적으로 체감온도 35℃를 넘나드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건설업계가 혹서기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단순 얼음물 제공 및 그늘막 설치를 넘어 작업 중단까지 포함한 정밀한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노조 '폭염법' 제정 요구 등이 맞물리며 건설현장 여름은 이제 '기후 대응의 전선'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10대 건설사와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통해 물‧그늘‧휴식 '3대 기본 수칙' 외에 단계별 작업 조정,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의거,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및 온습도 기록 보관이 의무화됐다. 즉 폭염도 산업재해 예방 대상에 명시되면서 건설업계는 즉각적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체감온도에 따라 외부 작업을 제한하는 '폭염관리 대책'을 9일부터 시행한다. 

체감온도 33℃ 이상시 2시간마다 휴식을 의무화하고, 35℃ 이상이 이틀 연속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아울러 모든 현장에는 체감온도 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31 STEP 캠페인'을 통해 체감온도 31℃ 기준으로 △작업 중지 △건강 점검 △휴게시간 의무화를 전개하고 있다. 슬라브 구간 50% 이상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13~15시에는 모든 근로자 체온을 확인하는 등 세밀한 대응에 나섰다.

DL이앤씨 혹서기 현장 안전점검. © DL이앤씨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DL이앤씨(375500)는 안전보건공단 '혹서기 5대 기본수칙(물‧바람/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에 기초해 '사칙연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물·염분 더하기 △폭염 시간 작업 빼기 △휴식·냉방 곱하기 △정보 나누기 등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매년 여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 '고드름 캠페인'을 예년보다 이른 6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냉방 장비 확대, 취약 근로자 밀착 보호 등으로 체계화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혹서기 근로자 보호 활동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 체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라며 "폭염 단계별 △관심 △주의△경고 △위험 4단계 체계를 수립해 단계별 휴식 시간과 옥외작업 여부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더위탈출 HDC 고드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서울원아이파크 현장). © HDC현대산업개발


이런 업계 변화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아고 있다. 특히 사측 '폭염 대책' 활동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만큼 '폭염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폭염법은 △온열질환 예방 교육 △정식 휴게소‧샤워시설 의무화 △체감온도 기준 작업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업계 일각에서도 일정 부분 동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건설 현장은 옥외 작업이 잦고,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고 있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정밀한 매뉴얼 및 유연한 대응 전략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은 건설 현장에게 있어 재난 수준"이라며 "단순 대응을 넘어 데이터 기반 작업 중단, 체계적 쉼터 운영, 법적 의무 이행 등이 업계에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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